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시작해서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서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. <br /> <br />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내역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2010년부터 시작이 돼서 맨처음에 11조로 시작했는데 벌써 60조에 가까운 신고액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매년 신고를 받고 감시를 해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. <br /> <br />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해외에서 영주권을 얻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충 모양만 회사같이 생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다음에 그 회사가 부동산을 막 사들입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을 사들인 다음에 그걸 해외에서 자녀들에게 지분을 슬금슬금 양도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편법 증여가 되고 증여세를 누락합니다. <br /> <br />아니면 해외에 가족신탁계좌를 열어놓은 다음에 부동산을 팔아서 계속 거기에 숨겨 놓습니다. <br /> <br />그것도 나중에 자녀들한테 물려주겠죠. <br /> <br />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외 거래처에서 기업을 하다 보면 매출이 생깁니다. <br /> <br />매출 생긴 걸 자녀들 회사로 나눠 넣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의 매출은 뚝 떨어지면서 수익이 나빠집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주식 값어치가 뚝 떨어지죠. <br /> <br />주식 값어치가 떨어졌을 때 얼른 사서 자녀들이 다 나눠 갖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경영권이 자녀들한테 슬그머니 승계가 되면서 역시 증여세나 법인세를 빼먹게 됩니다. <br /> <br />2019년에 적발 추징한 탈루세액이 5600억 원에 이르고요. <br /> <br />지난해에는 5998억, 거의 6000억 원이나 됩니다. <br /> <br />외국에 있는 내 돈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세무당국에 착착착 다 뽑혀 나가서 드러나게 될까. 그것은 이렇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 간에 2016년부터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기관에서 납세자 번호가 없는 계좌가 있네,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, 비거주자가 계좌를 갖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국세청은 이 사람이 꾸준히 세금을 그나라에 제대로 내고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파악해서 아무래도 탈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나라 세무당국에 통보를 합니다. <br /> <br />110여 개 국가가 금융기관 정보와 다른 기관에 관련된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 보시죠. 국세청은 5억 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는 반드시 이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5억 원은 각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갖고 있는 모든 계좌의 잔고를 합산해서 한 번이라도 5억 원이 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60320264790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